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2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은 광고대행업과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홍보기획 및 관련 컨설팅업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08. 1. 24. 서울 G건물 51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H 외 7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오피스텔 1개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2006. 5.경 이스트게이트디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H, I, J, K, L, M, N 등 토지 8필지 2,66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광고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이스트게이트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06. 9. 4.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던 피오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시행사업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양수도계약은 피고인과 D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고, F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시행사업을 추진하여 피에프(PF) 대출을 받는 등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 24.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