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구리 F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양주 I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6.경부터 지역주택조합 대표 J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제로 모두 무산되어 위 J과의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당시 위 I주택 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 사업에 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모두 무산되어 위 동의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설사 피고인이 위 지역에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도 아니고 단지 향후 업무대행사 대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I주택 지역의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이 일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I주택 지역에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민영아파트 사업에 관련한 동의를 85%까지 받아둔 상태이다, 위 사업 관련 13억 원 상당의 지장물철거 공사를 주겠다, 나머지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업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O 향후 사업 추진일정, 이행각서, 지정물철거도급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남양주시 O 아파트 사업계획서, 사업성검토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