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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47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두 산 1차 아파트 101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 주차장으로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급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1. 00:01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 산 1차 아파트 101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7 경까지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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