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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5947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등 E 주식회사는 2012. 2. 23.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상가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85,000,000원에 발주하였다.

B 및 건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건창산업’이라 한다)는 2012. 2. 28. 피고로부터 위 건물 철거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의 자재(이하 ‘이 사건 고재’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은 2012. 2. 29.까지 피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건창산업은 2012. 2. 29.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공동계약자인 B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활성스틸은 같은 날 피고의 법인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12. 5. 9. 피고와의 사이에, B가 2012. 5.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고재를 처분한 대금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B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2012. 5. 1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2013년경 1억 원 상당의 고재를 타에 처분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철거공사는 완료되어 위 부지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를 상대로 고철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05602호)를 제기하여 2012. 9. 6.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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