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3:30경 업무로써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소재 원광한방병원 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추천대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고자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측에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같은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등 수리비로 3,668,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