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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구합5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D(2002. 8. 19. 사망)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B은 D의 배우자이며, D은 E(2001. 6. 17. 사망)의 아들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E의 상속과 관련하여 2002. 2. 25.부터 2002. 5. 2.까지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이후 2016. 5. 9.부터 2016. 7. 6.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E이 보유하던 차명예금 4,332,475,880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위 4,332,475,880원이 E의 배우자 F와 자녀 G, H, I, D, J, K, L, M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2. D의 상속인인 선정자 B에 대하여 103,911,022원, 선정자 C에 대하여 34,662,845원,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4,434,351원의 상속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D은 E의 차명예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D이 E로부터 차명예금 중 일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D의 사망 당시 D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3) E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D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이나 D은 상속재산을 거짓신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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