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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2018누5344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96 (2018.07.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1326 (2016.05.31)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

2018누53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08.

판결선고

2018. 12. 0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선정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22원, 선정자 차○○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지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차○○의 상속세 납세의무만 승계되는 것이지 제척기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망 차○○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래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1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뒤에 하였으므로 위법하다.1)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차○○은 차△△의 차명예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차○○이 차△△로부터 차명예금 중 일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차○○의 사망 당시 차○○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③ 차△△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차○○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 조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에는 제척기간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라 함은 ① 상속재산 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 이라고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③ 예금ㆍ주식ㆍ채권ㆍ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차○○이 망 차○○의 피상속인인 망 차△△의 사망 직전 당시 망 차△△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0,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상속인인 이△△, 차◇◇, 차▽▽, 차□□, 차☆☆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 망 차○○과 다른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분배하여 상속한 위 차명예금(인출한 현금)을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7. 망 차△△의 상속인들인 이△△, 차◇◇, 차▽▽, 차□□, 차☆☆, 차aa, 차bb, 차cc, 차dd 등에게 위 누락된 상속세를 부과하고, 망 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망 차○○의 위 누락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므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2016. 5. 9.부터 2016. 7. 6.까지 피상속인 망 차△△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망 차△△이 보유하던 위 차명예금 0,00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4,332,475,880원이 망 차○○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이△△, 차◇◇, 차▽▽, 차□□, 차☆☆, 차aa, 차bb, 차cc, 차dd 등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6. 9. 22.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 차○○이 그의 피상속인인 망 차△△의 차명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재조사를 한 후 망 차△△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만 망 차○○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 차○○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망 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 차○○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망 차○○을 상속하는 과정에서의 거짓신고나 누락신고와 무관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기준은 원고들이 아닌 망 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펼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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