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603호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구니, 손거울 등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에게 욕설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21. 03:47 경 위 2. 항과 같이 체포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G, H 등 다른 사건으로 위 경찰서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데리고 온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 이, 씹할 놈 아. 좆같은 놈 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