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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6 2013고단2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논산 지역 후배로서, 2011. 8. 초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고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G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G은 그 무렵 사실은 합자회사 ‘H’과 합자회사 ‘I’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J’, 본점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K’으로 된 합자회사 ‘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J’, 본점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L 2층’으로 된 합자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작성한 뒤 위 각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합자회사 ‘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2011. 8. 9.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합자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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