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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6;공1985.11.1.(763),1356]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소정의 작업진행률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소정의 작업진행률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에 관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위 작업진행률은 “당해 연도 중 소요된 공사원가, 즉 총공사비”를 분자로 하고 “도급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즉 총공사예정비”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8.20 소외 남광토건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수급시공하는 서울 지하철 3-3공구 건설공사중의 일부인 제6 및 제7차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은 1982.8.20부터 1983.5.20까지로 하도급금액은 금 199,851,000원으로 약정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의 공사비로서 1982년도에 수령한 총금액은 금 57,855,150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1982년도의 위 공사작업 진행률은 32.31퍼센트 [57,855,150/199,851,000 (1-0.104)]임이 계산상 분명함에도 피고가 근거 없이 작업진행을 40.61퍼센트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작업진행률 32.31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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