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6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6병, 치킨 1마리 등을 2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