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의 건물 내에서, F, G, H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남 당진군 I 답 2,169㎡, 충남 당진군 J 답 1,220㎡(이하 위 두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충남 당진군 K 답 1,230㎡을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매도를 하지 못하였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 L 및 위 부동산의 매수인들과 함께 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L는 2007. 12.경 충남 당진군 M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988. 5. 1. 매매가 이루어져 사실상 F, H, G가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N, O의 서명날인까지 받아 L, N, O 명의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7. 12. 31. 이를 당진군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진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6.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특조법 위반혐의자 조사서
1. 피고인, G, L, N, O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각 부동산 등기부 정보
1. 매매계약서 사본
1. 보증서 사본,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