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18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남시 F 다세대 주택 제나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 C, D, E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6. 4. 3.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는 삼성생명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근저당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사실도 없었으며, 삼성생명의 담당직원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삼성생명은 199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 B이 낙찰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 C, D, E가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삼성생명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위조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