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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18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검사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대상으로 삼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는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

첫째,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월세방 출입을 막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그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월세방에 자물쇠를 바꾼 것은 피고인이 월세와 공과금의 지급을 연체한 것이 그 원인이므로 피고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둘째,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택에 불을 지를 때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든 자정이 지나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피해자의 집에 가지고 가서 불을 질렀다.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그 불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깨우며 진화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불길에 생명을 빼앗기는 그야말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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