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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3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마을에서 반장을 맡아 매월 말 이웃 주민들에게 반회보를 돌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 D(여, 78세)가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3. 7. 하순경 피해자 E(여, 68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3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 일자불상경 0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끼고 불을 켜려고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7. 26.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1:2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았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집을 촬영한 사진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들의 집을 촬영한 사진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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