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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2가단2636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8.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A은 2008. 5. 1.부터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1613호, 2012카단33663호로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각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2. 5. 10.과 2012. 5. 31. 그 집행까지 모두 마쳤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2008. 5. 1.부터 2010. 2. 28.까지는 월 2,832,000원이고, 2010. 3. 1.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도 및 퇴거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분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2008. 5. 1.부터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2008.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월 2,83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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