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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4 2014고정5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축산가공음식을 제공할 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같은 해

6. 23.까지 3회에 걸쳐 동해시 D에 있는 E로부터 배추김치 30킬로그램을 10킬로그램당 32,000원에 구입하여 위 업소에서 반찬용으로 선생님과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중에 배추는 국산이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일괄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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