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9,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C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공동수급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8개 회사 원고,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12. 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건설에 관한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3. 5.경 공동수급체의 운영방법 및 관리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C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를 ㈜ A 등 8개사가 공동으로 수급, 시공함에 있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및 관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및 지분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A : 지분율 40% 2) ㈜D : 지분율 15% 3) B㈜ : 지분율 10% 4) E㈜ : 지분율 10% 5) ㈜F : 지분율 10% 6) G㈜ : 지분율 5% 7) ㈜H : 지분율 5% 8) ㈜I : 지분율 5% 제2장. 경리 및 회계처리 규정 제7조(공사투입원가의 청구)
1. 월간 발생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제증빙은 대표자의 명의로 징구하여 기표하고, 대표자는 구성원과 협의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마감한 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공사원가명세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기타 영수증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2. 대표자는 공사원가 집행원장을 첨부하여 매월 4일까지 구성원에게 청구한다.
3. 대표자의 원가투입액에 대하여서는 구성원은 기성금 수령과 관계없이 각 사별 지분율에 해당하는 월별 청구금액을 대표사 거래은행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