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207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과 2010. 4. 4.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6. 22:3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음주측정은 당일 최종 음주시간인 22:10으로부터 불과 21분 후인 22:31에 이루어졌는데, 음주 직후에는 트림, 구토 등으로 인한 구강 내 알코올 잔류량 때문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을 확인하고도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알려주어 원고는 이를 믿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포기하였다.

결국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말을 믿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