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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2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 8.자 변호인의견서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 14.)에서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진술을 통하여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이유무죄 부분 ① K조합법에서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K조합의 공제가입권장비용(이하 ‘권장비’라고 한다

의 사용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제가입권유 활동의 일환으로 K업계 관련자 등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음주를 한 후 위 조합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부하직원들에게 함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심은 위 조합의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의 상대방이 위 조합과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위 조합의 공제가입 영업의 일환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④ 피고인이 3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용을 지인들과 골프관련 경비로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정상적인 업무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조합에서 이사장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한도를 월 1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에 면책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합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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