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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396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⑵ 업무상배임의 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법인카드를 주유소에서 사용한 것은 업무상 사용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2 순번 22, 29, 33, 88 기재 부분은 식대나 직원들 회식을 결제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1.부터 2014. 3.까지 피해자 ㈜D을 위하여 관리하던 돈 합계 228,611,797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8. 2.경부터 2014. 3. 2.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대, 주유비 등 합계 8,429,69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법인카드 결제 중 일부분이 업무상 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2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800여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해 규모,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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