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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06 2011노1597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② 조합관계자도 아니고 조합업무에 관계있는 일에 종사하지도 않는 M에게 상품권을 준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③ 피고인이 2009. 10. 18., 2009. 10. 31., 2009. 11. 1., 2009. 11. 21. 및 2009. 11. 22. 특근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3,084,200원 횡령의 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 횡령의 점 및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1,239,259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09. 10. 19. 조합 관련 현안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P 전 이사장, Q 이사, L 전 고문, G 이사장, I 이사, R 전 전무이사가 모여 회의를 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 R 전 전무이사와 I 이사를 접대하기 위하여 업무상 현금 4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경리담당직원인 E에게 위 40만 원을 청구하여 받았고, E은 위 40만 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2009.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출장을 간 것으로 하여 31만 원을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31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가) 먼저 조합의 법인카드 사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K,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 명의의 카드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인카드 사용권한 및 절차에 대하여도 조합에 법인카드 사용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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