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20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19: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4캔과 소주 1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여성도우미인 E, F를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