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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신덕교차로에 이르기 전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수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며 그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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