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53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673,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10호증, 을 제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0. 12. 13. 20:5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소재 양양여자고등학교 옆길을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엔진 덮개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에 원고가 위 피고 차량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밑 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폭이 6.2m에 불과하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으며 시야가 제한된 삼거리 교차로인 점, 삼거리 교차로를 보행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의 불빛으로 피고 차량의 진행을 먼저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위와 같은 도로에서 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 안전을 잘 살펴 수시로 확인하면서 보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보행자로서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 즉 자신이 보행하는 도로의 왼쪽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보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