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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1104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16.자 B 포르쉐 카레라 지티 차량에 관한 수리비 채무는 1,7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6.경 피고에게 B 포르쉐 카레라 지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앞 범퍼와 앞쪽 언더커버, 중앙 에어덕트, 조수석 에어덕트, 조수석 라디에이터 등이 파손된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파손된 부분 중 앞쪽 언더커버, 중앙 에어덕트, 조수석 에어덕트를 3,000,000원에 재생수리(파손된 카본 부분에 새로운 카본 원단을 덧붙여 수리하는 방법)하기로 하고 피고가 카본수리업체 C를 운영하는 D에게 위 재생수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말경 원고에게 앞쪽 언더커버, 중앙 에어덕트, 조수석 에어덕트의 재생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조수석 라디에이터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재생수리 내용을 확인한 후 2013. 9. 4.경 피고가 청구하는 수리비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해 갔고, 2013.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가 위 재생수리 부분의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조수석 전조등, 중앙 라디에이터 등 부품들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위 재생수리 부분의 수리비와 부품분리공임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생수리비가 5,700,000원으로 기재된 D이 작성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재생수리비 2,500,000원과 공임 786,500원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생수리비 및 공임 금액,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부품들의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원고가 2014. 1. 14.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재생수리비 300,000원과 공임 300,000원을 지급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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