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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27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앞쪽 언더커버, 중앙 에어덕트, 조수석 에어덕트에 대한 재생수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아니한 채 고가의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재생수리비 및 라디에이터 수리비로 8,500,000원, 공임으로 6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비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 수리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와 공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수리 공정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해 간 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 수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생수리비를 3,000,000원으로 약정한 바 있고, 2013. 10. 30.경 피고가 재생수리비를 2,500,000원으로 감액하여 청구하자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수리비와 공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수리비와 공임 지급의무 1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수리계약 체결 당시 앞쪽 언더커버, 중앙 에어덕트, 조수석 에어덕트의 파손된 부분의 양쪽 면에 카본 원단을 덧붙여 수리한 후 표면 마감처리를 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는 일부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면에만 카본 원단을 덧붙여 수리하였고, 전체 재생수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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