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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2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건물, 9 층에 있는 C 학원 대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 보습학원)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7.부터 2017. 6. 5.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928,113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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