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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7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51]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0. 17: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 계양구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공연장 계단에 소지품을 두고 야구를 하고 있는 사이 몰래 위 소지품에 접근하여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그 소유인 현금 1천원 권 5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17:55경 인천 계양구 D, E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 잇츠빅치즈불고기버거 1개, 자이언트더블버거 1개, 메비우스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8649]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15: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I의 각 진술서 E편의점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피해품 동일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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