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6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추징,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은 게임장에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배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자금을 투자한 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가정을 파탄하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매우 짧아서(2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경미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고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