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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9 2019나26350
전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5. 2.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대구 북구 B 상가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C은 2004. 3. 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5. 경 해임되었다( 해임 등기는 2011. 7. 19. 이루어졌다). 전부명령의 발령 및 확정 원고는 2002. 10. 17. C 과 사이에, “C 은 2002. 11. 10.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합의 금 1억 원을 변제하되, 그 변 제를 지체할 시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가 D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 3716호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1. 12. 2.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325,978,644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대구지방법원 2011 타 채 24180호,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12. 6.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2. 1. 11. 제기된 피고의 항고가 같은 해

8. 3. 각하됨으로써( 대구지방법원 2012 라 46호), 2012. 8. 1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호 증, 을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C은 시행 대행사 및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여 자금 여력이 없었던 피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추후 피고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최소 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C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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