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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2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는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D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1억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증서 2012년 제1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3. 9. 24.경 대구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101동 601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0330호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9.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990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2014. 5.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차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의서 작성일인 2014. 5. 8. 피고는 “일금 오천만원을 A에게 차용합니다. 오천만원 중 3천만 원은 10월 30일까지 갚고 일금 이천만원은 12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990 사건에서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위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호 공정증서 이외에 원고를 채무자로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1182호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6. 24. 위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공증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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