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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 렌스 승용차량으로 화성 시 봉담읍 동화 리에 있는 동화마을 3 단지 내 도로 단지 슈퍼 앞에서부터 303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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