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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517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북구 J 묘지 360㎡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K은 1940년경 L로부터 광주 북구 M 대 856㎡를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1978년경 K으로부터 위 M 토지를 증여받은 후(등기원인은 1978. 8. 21.자 매매로 기재함), 1978. 9. 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광주 북구 J 묘지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1984.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4. 23.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N은 2009. 10. 27.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가 3/17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이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2014. 6. 19.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1940년경 L로부터 위 M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같이 매수한 사실, K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1동 및 창고, 돈사, 계사를 짓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 온 사실, 원고는 1978년경 K으로부터 위 M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M에 위치한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창고 및 마당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는 2008년경 위 M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고 식당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위 식당의 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1. 4. 2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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