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J 과수원 1,874㎡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1. 30.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221호)에 따라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1983. 8. 25.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L 앞으로 197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는 1987. 9.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는데, 그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E, H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M은 1976. 2. 21. 사망한 모 N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1976. 2. 25.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이하 ‘이 사건 묘지 부분’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으므로 K은 M에게 위 묘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후 L는 M이 K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 부분을 매수하여 그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3. 8.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K의 매도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3) 한편 M은 1999. 9. 16. 사망하였다. 4) 따라서 L를 상속한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따라 협의분할로 M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 부분에 관하여 1976.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이 197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