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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4. 선고 2017고합111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나.사기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1118, 2018고합1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어인성, 심강현(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118 및 2018고합124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B는 C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C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C코리아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이하 'E'라고 함)를 설립하여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C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 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 - 3달러를 150회(150달러 - 450달러), 단체회원은 3 - 7달러를 225회(675달러 - 1,575달러), 정회원은 4 - 12달러를 300회(1,200달러 - 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C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1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O로부터 2016. 9. 27.경 373,8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415,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 6.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299,746,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016. 1. 6.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299,746,63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2, 191번)

1. 0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0번)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비트코인 투자 웹사이트 도메인 추적, 비트코인 투자사이트 C 로그인화면 및 약관 캡처)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계정 관련 사진 첨부, 압수품 증 제4호의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C의 그룹장 및 지점장의 인적사항 특정, E 법인 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 3), 비트코인 관련 대검 자료 요청, 피의자 운영 사무실 압수물 분석 보고4), 주식회사 E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B 개인 Q협 계좌 분석 건5), B 명의 Q협계좌 수표인출 분석의 건6), E 법인계좌 CD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회신

1. 각 C 코리아 사이트 출력물, E 지점계약서

1. R 강의 녹취파일, A 강의 녹취파일, B 강의 녹취파일, 지점장 사업설명회 영상 1.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구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금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 C은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환가할 수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매개로 투자하고 있고, 트레이딩 프로그램인 D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C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다.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새로 구매하는 방식과 이른바 '개인코인구매' 방식으로 투자자 모두를 C 회원으로 등록시켜주었다.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투자자들의 회원등록에 사용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 C의 운영 방식

우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C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C은 회원들의 계정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웹사이트(S)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실체는 알려져 있지 않다. 회원이 위 웹사이트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계정별 전자지갑(wallet)에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금(이하 '포인트)"라고 한다)이 표시된다. 회원은 하나의 계정마다 두 개의 하위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자기 계정 아래 다시 자기 명의로 하위 계정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전자지갑에 담겨있는 포인트를 구매, 전송(transfer), 회수(payout)할 수 있는데, 다만 포인트 전송은 다단계 구조 상 직계의 상·하위 관계에 있는 계정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방계의 관계에 있는 계정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다.

2) 새로운 회원이 혼자서 C에 가입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기존 회원이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아래 하위 계정으로 새로운 회원의 계정을 생성해 주어야 한다. 계정을 생성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C이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면, 회원은 이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할 수 있다.

3) 포인트는 그 가치가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함께 표시된다. 그러나 고정되어 있는 값의 단위는 달러이고, 비트코인의 시세변동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비트코인 단위 값은 변한다. 회원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C의 투자상품을 구입(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액에 따라 행정회원, 단체회원, 정회원으로 투자하는 것,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회원이 선택하였던 정회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할 수 있고, 투자상품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도 포인트로 전자지갑에 적립된다. 회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포인트를 모아 다시 C의 투자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4) 포인트 구매와 회수는 비트코인으로만 가능하다. 회원이 포인트 구매를 신청하면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양과 이를 출금할 주소를 C이 알려주고, 15분 안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위 주소로 비트코인을 출금하면 전자지갑에 포인트가 들어온다. 회원이 포인트 회수를 신청하면, C은 신청한 포인트를 당시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양의 비트코인을 회원이 입력한 주소로 출금 해준다.

나.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이 투자설명을 할 때에 원금 및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 제1 내지 3호증).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투자설명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고, 원금 및 확정금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투자설명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참석한 2017. 7.경 구로지점 개업식에서, 피고인들과 R은 C에 정회원으로 투자하면 일일수당(daily bonus)으로 매일 평균 7달러 이상 포인트가 적립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므로 그에 따라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원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수익(R은 8,82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4억 원이 된다고 하였다)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R 강의 녹취파일, A 강의 녹취파일, B 강의 녹취파일),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모이면 지점에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온 점, 위 개업식은 피고인들이 C 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반 정도 후에 있었던 점, 위 녹취는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투자설명 내용은 피고인들의 평소 투자설명 내용과 일치하는 지극히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들은 정회원으로 1,000달러를 투자하면 일일수당으로 4 - 12달러를 300회 지급받는데, 300회 중 매 75회마다 그때까지 적립된 포인트의 35%를 3회 수수료로 공제하기 때문에 C이 보장하는 최소 일일수당의 합계는 총 885달러(== 4달러 X 300회 4달러 × 75회 X 35/100 × 3회)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금 1,000달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회원이 일일수당으로 계속 4달러만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1명의 정회원만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200달러를 받게 되어 원금을 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평소 평균 7 - 8달러의 일일수당 이 지급된다고 설명해 왔고(증인 1의 진술, R 강의 녹취 파일, 지점장 사업설명회 영상), 일일수당을 평균 7달러로 가정할 경우 그 합계는 총 1,548.75달러(= 7달러 × 300회 7달러 X 75회 × 35/100 × 3회)인바, 피고인들은 사실상 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일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여기에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을 포함하면 수익금은 훨씬 커진다).

4) 압수된 증 제9호(투자 관련 문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기록 5권) 중 '1,000달러 10구좌 예시(130만 원 X 10구좌)'에는, C의 수익금 지급 계획에 관하여 '계정당 평균 일일 수당이 한화 약 8,000원, 월 평균 22일 × 8,000원 약 17만 원, 13계정을 만들 경우 월 230만 원, 13구좌 등록시 추천/후원/매칭수당 합계 760달러, 매월 1계정씩만 추가하면 총 수입 3,435만 원(+a 비트코인 가치 상승)', 비트코인에 관하여 '리스크 제로, 안정성, 수익성, 환급성, 재테크 높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가 2017. 10. 12. 서울 서초구 T 빌딩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E 회원등록신청서 등과 함께 압수된 점,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서 투자상담을 받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 문서 위에 가필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은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예상 수익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C과 관련된 기망행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투자자 모두를 C에 회원으로 등록해준다고 하더라도, D의 실체 및 수익 가능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달러로 표시된 포인트가 그대로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포인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출금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설명 내용과 같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불분명한 C의 실체

가) C이 법인인지,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상품을 판매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파나마에 있다는 본사 사무실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확인할 수 없고, 회원은 오로지 홈페이지에서 'support' 기능을 통해서만 C과 연락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자 역시 비공개 상태이다. 피고인들도 C 관리자와 메신저 U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것이 전부이다(증 제32호). 그런데 C이 이처럼 실체를 숨겨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 C의 전체 투자금 규모와 현황, 자산 보유 현황, 과거 투자 수익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피고인들도 C이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매일 얼마의 수익이 창출하고, 그 수익이 어떠한 정산 절차를 거쳐 회원들에게 분배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다.

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C이 파나마, 러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회원을 초청한 행사를 주최하고(증 제4, 38호증), 각종 외부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있더라도(증 제5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제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운용하는 C의 실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C 수익사업의 허구성

가) 불분명한 투자금의 사용처

① C이 비트코인으로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는 투자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50%로 수익사업을 하고, 나머지 50%는 기존의 회원들에게 분배한다고 주장하거나(증 제7호증), 50%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하여 수당을 주고, 나머지 50%는 본사운영 및 채굴업체 용역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등(피고인 A에 대한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투자금 중 50%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처럼 피고인들도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회원의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이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 중 나머지 50%를 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소개서(증 제7호증)에 따르더라도, C의 수익사업으로 광산계약 취득(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수수료(입, 출금), 금융적 이익실현,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나열하고 있을뿐,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투자금 1,000달러 중 50%인 500달러만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정회원에게 지급되는 일일수당 총액은 일일 4달러 기준 885달러, 평균 7달러 기준 1,548.75달러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일일수당 300회가 모두 지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5개월9)로 가정하고, 시간가치 고려 없이 연간 평균 수익률을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일일수당 4달러 기준 약 41.6%[=(885달러 - 500달러) / 500달러X 12개월 15개월), 일일수당 7달러 기준 약 147.8%[= (1,548.75달러 - 500달러) / 500달러 X 12개월 15개월)에 달한다. 만약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도 수익사업으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연간 평균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다) 비트코인 차익거래로 인한 수익 불분명

① 피고인들은 'D'이 전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와 연결하여 수행하는 비트 코인의 차익거래(差去來, arbitrage)10)가 C의 주된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D 구동원리에 관한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들(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은 비트코인 거래에 일반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 11)을 적용하였다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트레이드 D의 구동원리만을 설명할 뿐 차익거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연결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V'를 비롯하여 단 9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C 본사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D의 비트코인 트레이딩 시연을 직접 보았다면서 D의 실재를 주장하지만(증 제55호증), 수익성 좋은 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연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M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③ 나아가 피고인들은 각 비트코인 거래소와 연결된 현지 계좌 보유 방법, 비트 코인을 판매하고 얻은 현지 통화를 수익으로 현실화시키는 방법, 외화을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의 해결책 등 비트코인 차익거래를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④ 피고인들은 가격이 낮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높은 거래소에서 되파는 차익거래가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나,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회수하는 경우, 비트코인 출금이 3일에서 30일까지 걸린다는 아래 약관 내용이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신속한 실시간 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포인트의 현금화 가능성

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C 계정 상 포인트는 피고인들의 투자설명대로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포인트는 회수하여 비트코인으로 출금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C 투자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포인트가 표시된 가치대로 회수된다는 확신이 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나) C 약관은 "해당 사이트에 표시되는 암호화폐 가치에 동의해야 하고, 통화 시장의 실제 현재 값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저희 사이트에 표시된 값이 계정과 사이트 및 서비스의 사용을 제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포인트를 회수할 때 적용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C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다) 위 약관에 의하면 포인트 회수에는 짧게는 3일, 길게는 30일이 소요되는데(증인 I은 포인트 회수 신청 후 43일이 지나서야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단기간에도 가치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의 출금 시기를 C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실상 포인트가 일정한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된다.

라) C 홈페이지 상에는 포인트를 회수할 때에 8%의 수수료를 떼고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회원들이 비트코인을 출금받은 다음 원화로 바꾸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포인트보다 훨씬 낮아지는 문제가 근래 발생하고 있다. 증인 임나현은 이 법정에서, 3만 달러 이상을 회수신청하였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은 30% 정도인 1,20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변호인은 이 재판 진행 중 포인트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W 계정의 포인트를 E 인천지점장 X의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X의 계좌에서 2018. 4. 12. 8,000달러를 회수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X은 2018. 4. 17. 0.6134 비트코인을 출금받았고, 이를 비트코인 거래소에 판매하여 5,296,453원을 받은바, 회수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8% 수수료 외에도 C이 출금하여 줄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느라 실제 출금액수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출금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 폭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면, 포인트가 일정한 가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또 회원이 회수할 수 있는 포인트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회수 신청하는 잘못을 저질러 회수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런 경우라면 C에서 포인트 회수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그러나 피고인들은 포인트 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심지어 포인트 회수 시에 명목상 붙게 되는 수수료 8%에 관하여도)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자자들은 포인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출금되어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화가 되리라 믿고 투자하였다.

바) 나아가 최근에는 포인트 회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례들이 많고, 심지어 피고인 B 계정에서 신청한 회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증 제48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포인트 회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X의 포인트 회수 성공 사례만을 근거로 다른 회원들의 포인트 회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 본사가 포인트 회수를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생긴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운영한다고 하는 수익사업이 허구적이라면, 회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급받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급수당 등 다단계 구조에서 지급되는 수익금만이 실제로 의미 있게 된다. 피고인 B도 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후원수당을 보고 투자를 권유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정회원으로 1,000달러만을 투자하였을 뿐인데, 하위 투자자를 많이 모집하여 다단계 구조의 상부에 위치한 덕분에 엄청난 양의 포인트를 모았다.

결국 C은 비트코인을 매개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이고, 나아가 즉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실적인 수익금 지출을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 E 및 이른바 '개인코인거래 12)'와 관련된 기망행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포인트 회수의 문제점(시기 및 금액 상의 손실)을 숨기고 포인트가 그대로 현금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환전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포인트의 현금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른바 '개인 코인구매' 명목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환급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 B가 보유하는 포인트를 전송하면서 그 투자금을 피고인 B의 수익금으로 귀속시켰으며, 이러한 방식은 후순위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1) E 법인 사유화

가) E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투자자들의 C 회원 등록을 위한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금원과 E 본사의 수익 및 지점운영비 등과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다. 피고인B가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각종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비트코인과 무관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출금하기도 하였으며 13), 자기 명의 Q협 계좌로 22회에 걸쳐 984,360,162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계장부가 전혀 없고, 세무신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E는 사실상 피고인들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었고, 결국 실제로 E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들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개인코인거래'의 문제점

가) '개인코인구매'는 E가 투자자에게 포인트를 1달러 당 1,100원으로 환산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투자자는 포인트를 피고인 B의 C 계정으로 전송해주는 것을 의미한다(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이를 '환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반대로 투자자가 E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C 계정에 있는 포인트를 투자자의 C 계정으로 전송해주는 것은 '개인코인 판매'라고 정의한다(피고인들은 '개인코인구매'와 '개인코인 판매'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개인코인구매'라고 부른다). 그런데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코인구매'와 '개인코인 판매'는 모두 피고인 B를 포함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법적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에 불과하다.

① 이른바 '개인코인 구매'는 신규 투자자의 등록을 위한 비트코인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현금화 요구가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② '개인코인구매'와 '개인코인 판매'를 할 때에 피고인 B 개인의 C 계정이 사용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C에 법인 명의 계정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약관 제3조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들이 '개인코인구매'를 할 때, 그 재원은 E 법인 계좌에 쌓여있는 후순위 투자금 중 일부이므로 피고인들은 추가 비용 없이 C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개인의 C 계정으로 전송받은 투자자의 C 포인트를 직접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개인코인 판매'에 재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환급해 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셈이다. 특히 '개인 코인판매'에 재활용되는 포인트는 1달러당 1,100원에 구매하여 1달러당 1,400원(E 정회원 가입시 투자금이 140만 원이므로)에 판매하게 되는 셈이므로, 여기서도 차익을 남기게 된다.

④) 피고인들이 '개인코인판매'를 할 때, 피고인 B는 대한민국 1순위 투자자로서 적립한 상당한 양의 포인트, '개인코인구매'로 인하여 추가로 보유하게 된 포인트를 C에서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한 조건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금이 비록 E 명의 계좌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E 명의 계좌로 들어온 투자금은 피고인들 개인에게 귀속된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피고인들은 '개인코인판매' 과정에서 피고인 B 개인이 전송한 C 포인트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84,360,162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피고인 B가 '개인코인 구매' 과정에서 얻게 된 C 포인트를 회수하여 얻은 돈을 E 법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없다.

나) 이와 같이 '개인코인구매'와 '개인코인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C에서의 포인트 회수에 비하여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덕택에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강한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실제로 피고인B는 위 984,360,162원에 더하여 Y 계좌에서도 3,391,187,430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2017. 2. 2.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3,792,000,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들은 '개인코인구매'가 C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 방법이 아니라는 것(C 정관은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잘 알면서도,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개인코인구매', 같은 의미인 '환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무백서.pptx14)'에는, 환전 업무에 관하여 "환 전 관련 업무는 각 지점에서 전산 담당자가 취합하여 전산실장에게 일괄 신청토록 한다."는 업무 방침도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들 상당수가 초기에는 포인트 회수에 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환전'으로만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마. 손해를 입지 않은 투자자들의 문제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투자금을 회수하여 전혀 손해가 없었다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을 환급해주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다단계 사기 구조가 붕괴되기 전까지 선순위 투자자들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하는 것은 다단계 사기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공통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5)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16) - 1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여 대규모의 다단계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약 1년 10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87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외국에 본사가 있고, 당시까지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이 쉽게 사기범행을 눈치챌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징역 2년 6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505).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피고인 A은 실형 이상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정도나 수익이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9. 27.경 810,600,000원을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 G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한 810,600,000원은 자신의 투자금 373,800,000원과 부(父)인 피해자 H의 투자금 415,800,000원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G, H에게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 H은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기망을 당하고 투자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결국 누가 투자한 것인지 여부는 C 계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C 계정 프로필 상이름이 피해자 G(ID : Z, AA, AB, AC, AD), 피해자 H(ID : AE, AF, AG, AH, AI, AJ, AK)의 영문명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② G의 계정은 모두 H 계정 중 하나인 AE의 하위 계정이기는 하나, 위 각 계정별로 포인트가 관리되고 있다.

③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2016. 9. 26. 서울에서 혼자 C에 관한 사업 설명을 들었고, 다음 날 청주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사업 설명을 들은 다음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AL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 H과 함께 이자를 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G, H에 대하여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편취금액은 373,800,000원, 415,800,000원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한 축소사실대로 공소사실을 고친다.

2) 다만, 연번 1637번의 투자금액을 '373,800,000원(G), 415,800,000원(H)', 투자자를 'G, H으로 고친다.

3) 순번 73번

4) 순번 76번

5) 순번 179번

6) 순번 180번

7)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고안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암호화 방법을 사

용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적 단위의 생성을 통제하며, 그 자산의 이전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나, 화폐를 발행하는 개발자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로 한다.

8) 피고인들은 C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수익금을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익금은 회수

(payout)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비트코인인 것은 아니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포인

트'라고 부르기로 한다.

9) 앞서 본 '1,000달러 10구좌 예시(130만 원 × 10구좌)' 문서(압수된 증 제9호 중 일부)에 300회를 약 15개월로

계산하고 있다. 일일수당은 영업일에만 지급되므로 토·일요일을 포함한 420일(= 300일 X 7/5)에 다른 공휴일이

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을 여유 있게 더한 것으로 보인다.

10)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거래

11)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산의 가격, 추세, 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수 혹은 매도를 알아서 수

행하는 거래

12) 아래에서 보는 '개인코인구매', '개인코인판매'를 통칭하여 '개인코인거래'라고 한다. 여기에서 실제 거래의 대상

이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C 포인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용어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13) E Y 로그인 초기화면(수사기록 2122, 2123쪽)에 의하면, E Y 계좌에서 이더리움 445.46100470, 라이트코인

51.55764735, 이더리움 클래식 4809.73789240이 출금되었다.

14)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증 제3호 외장하드 내 압축파일 중 일부

15)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투자금을 회수하여 손해를 입은 바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16)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8년)의 1/2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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