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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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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출한 차량들은 당초에 신고한 차량의 종류와 동일하고 다만 그 차량을 표시하는 차대번호와 연식이 신고된 것과 다르거나 말소된 다른 차량의 등록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수출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심이 적용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단지 동법 제2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부정수출죄가 성립할 뿐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성완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 변호사 이동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7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8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613,648,816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수출한 차량들은 당초에 신고한 차량의 종류와 동일하고 다만 그 차량을 표시하는 차대번호와 연식이 신고된 것과 다르거나 말소된 다른 차량의 등록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수출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심이 적용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단지 동법 제2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부정수출죄가 성립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이 수출한 이 사건 차량들은 도난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실제 수출하는 차량들과 그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년식) 등이 달라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이를 밀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출 차량들이 도난 등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차량이 아니라 정상적인 말소절차를 거친 차량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피고인 1)

1. 추징(피고인 1)

판사 나병영(재판장) 강혁성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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