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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72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4,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은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 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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