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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562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4. 8.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시 D 지상 E빌딩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2. 6.부터 2018. 3. 15.까지, 계약금액 123,2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53,2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약정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하도급공사대금 98,200,000원(= 153,200,000원 -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잔존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책임은 C가 부담하고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장공사의 잔금처리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수급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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