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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0.26 2011고단936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3.경 제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과 K 토스카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F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61,000원이 아닌 5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J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50,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1. 4. 25.자 피고인은 2011. 4. 25.경 제주시 M 2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N과 O 포르테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53,000원이 아닌 42,4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N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42,4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1. 4. 26.자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P과 Q 토스카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59,000원이 아닌 47,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P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47,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1. 4. 29.자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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