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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9 2016고단292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는 2013. 10.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C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C 명의의 신용카드로 13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72,02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3. 9. 25. 제천시 내토로41번길 8에 있는 제천세무소에서,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버지 D로 하여금 ‘E’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신용카드 사용자 명단,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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