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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179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B’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마치 D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무렵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한 금액을 ‘B’로부터 지급받아 2017. 3. 31.경 D에게 945,000원을 입금하여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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