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9.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라면 장산리 칠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