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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0 2012고합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9.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라면 장산리 칠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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