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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9 2014가합1548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가 2014. 1. 5. E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4. 5. 30. 청구취지 1)항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8. 19.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C, 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를 피고 C, D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 지료 월 10만 원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2014. 1. 5. 원고 종중 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① 2014. 5. 30. 청구취지 1)항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② 임의로 피고 C, D에게 청구취지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원고 종중의 전임 회장인 H이 2014. 7. 15. 원고 종중 앞으로 공탁한 2,000만 원을 2014. 8. 13. 임의로 출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청구취지 1)항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말소하고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 D은 원인무효인 청구취지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는 총유물인 종중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원고 종중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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