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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9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1』 피고인은 2015. 3. 21. 0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서암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알톤 R6201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그 시정장치를 부순 뒤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2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04. 22. 00: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계단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의 번호키를 해체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자전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2015. 04. 22.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가 마치 자신의 자전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C,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매 게시글, 자전거 사진, 각 CCTV 촬영된 피고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5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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