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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9 2011가합11332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7. 6. 2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1단계 BL 2-1 상업업무용지 1,373.2㎡의 토지이용권을 548,367,460원에 분양받고, 2008. 3. 11. 개성공단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사업자 승인을, 2008. 3. 12. 영업소 설치 승인을 각 얻어 위 토지이용권을 등록하였으며, 2008. 3. 13. 위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2010. 3. 26.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는 2010. 5. 24.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 이하 '524 조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524 조치로 인하여 2010. 5. 24. 이후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의 524 조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을 위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개성공단 투자에 관한 피고의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설령 524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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