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83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부분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소속 부대로부터 특정암 검진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지 못한 탓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조기 검진과 치료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조기 검진과 치료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부분 중 “의정부보훈지청”은 “의정부보훈지청장”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