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34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20.경 일본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3. 9. 25.경 일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한 사실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선박을 이용하여 밀항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4. 22:00경 부산 중구에서 밀항을 알선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고 위 사람이 안내한 배에 승선한 후, 다음 날 오사카를 통해 일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등의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및 진술서, 밀항자 입국일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