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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2 2014고단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7]

1. 절도

가. 2012.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E단체 외에 다른 이권단체인 F단체를 피고인이 발족한 것을 기화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단체’ 간판 1개를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카페 앞에 옮긴 후 ‘F단체’로 새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경 충남 태안군 J에서 피해자 G이 전기공사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선 20미터를 인부를 동원하여 절단한 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L 해수욕장 주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권을 받아 함께 캠핑장을 운영하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주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캠핑장 1동당 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타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하고 캠핑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5. 19:19경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M 카페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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