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소유의 기장군 D, E,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라는 캠핑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캠핑장 시설 일체(토지 임차권 포함)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캠핑장 시설 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사용 중인 캠핑장 시설 일체를 1억 8,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 당일 1,800만 원, 2013. 6. 30. 잔금 1억 6,7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60개월인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C과의 임대차계약 중 일부인 임대차기간(인도일부터 60개월), 임대보증금(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인 2013. 5.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도 위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입회하였다.
다. 토지의 수용 등 (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F, E 토지를 포함한 기장군 H 일원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I 정비공사)을 수립고시하였다.
① 1982. 11. 28. 1차 하천지정고시 ② 1996. 8. 13. 2차 하천지정고시 ③ 2005. 6. 29. 하천기본계획수립 고시 ④ 2010. 11. 5. 하천구역 고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